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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엽기폭행` 양진호 이번에 횡령·배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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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경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양씨와 한국인터넷기술원 회계이사 A씨(40)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사실상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 상당을 빼돌려 고급 외제차·보이차·침향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기술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임원 B씨(45)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내부에 서버 유지 관리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 관리 업체와 불필요한 계약을 맺어 회사에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일감을 준 댓가로 1억5000만 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금으로 받은 리베이트에 대해 양 회장은 모르고 있으며 전적으로 내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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