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측은 지난 20일 '총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한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근 노조위원장은 21일 매일경제와 전화 통화하면서 "2주 단위 탄력근무제도가 포함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사측에서 협상 도중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근로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선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합의 없는 시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합의사항이 아니고,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미 지난해 6월 노조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사안의 핵심은 탄력근로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단순히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노사 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 의견 청취만으로도 합법적인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라면 노사 간 '합의' 사항으로 노조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노조 측은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임금은 줄고, 근로조건은 악화되는 만큼 불이익한 변경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측과 노측은 임금 보전 방안에서 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사측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위반하면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한 사항인 만큼 다음달부터 도입한 후 시행착오를 통해 서서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노조 측과는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을 비롯한 금융권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업종으로 올해 7월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유예 기간 대비책을 마련해왔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예상외 변수 등으로 일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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