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내일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회의를 열고 모레부터 사고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합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화학 사고를 즉시 신고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로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검진 횟수는 총 703건으로 집계됐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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