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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성범죄 재수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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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김영희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자연 씨의 사망 이후 의혹이 불거졌던 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았지만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국민들 다수는 상당히 여기에 불만과 불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까지. 대체 얼마나 짓밟혀야 뭔가 진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을 선정해서 지난해 4월달부터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3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의 수사기록과 또 관련된 재판 기록을 다 검토를 했고 또 그 당시 관련되신 분들을 84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새롭게 제보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진술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조사 결과와 또 관련 자료들을 새롭게 찾아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수사를 시켜야겠다든가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그 쟁점들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인터뷰]

과거사조사단의 다른 사건들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흔한 경우고요. 그 경우에는 원칙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게 원칙이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는 그런 조사단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주는 게 대부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쭈신 것 중에서도 어떤 쟁점들이 특히 의견이 갈렸다고 물어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맡길지 여부, 권고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나뉘었고 또 하나는 리스트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쓴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도 쟁점이 나뉘었고 나머지는 또 당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앵커]

결국 나온 결과물을 보면 수사를 계속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더 이상은 수사를 진전하기 어렵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다수결이 어떻게 됐길래 결과물이 결국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인터뷰]

전 소속사 사장에 대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이거는 넘겨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봤고.

[앵커]

소속사라고 하신 것은.

[인터뷰]

장자연 씨의 소속사, 기획사 같은 말인데요.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넘겨야 된다는 의견이 일치를 했고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견은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온 만큼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위원회가 권고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검사들 소수 의견은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기록을 그냥 보존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여기서 수사가 끝나고 조사를 더 이상 안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과거사조사단이 꾸려져서 이 정도 조사해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또 국민이 관심이 높을 때 수사를 맡기는 게 맞는데 기록을 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증거를 알아서 갖다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하는 걸로 받아들여져서 안 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지금 검사들의 의견이 더 이상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성원상 검사들이 두 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희 한 팀은, 조사단의 한 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이 있고 검사들을 내부단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4명을 외부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사진상조사라는 본질상 조사대상은 사실 검사하고 검찰입니다. 그래서 조사주체가 다시 조사대상이 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외부단원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결국 그러면 다수 의견이 뒤로 밀려버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수 의견이 결론이 되는 거지 보고서 자체에도 다수의견, 소수의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다수 의견은 결론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쟁점마다. 그러면 위원회는 통상의 경우에는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이 대립된 지점에 있어서 오히려 소수의견인 검사들 의견을 결론으로 채택한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들 다수 의견이자 결론은 리스트는 장자연 씨가 쓴 리스트는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장자연 씨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장자연 씨가 입은 피해사실과 관련돼서 나온 이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소수의견은 이게 실체가 불분명하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사실관계에 저는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난감하네요. 그걸 제일 먼저 본 기자도 제 후배기자고 자기가 다 봤다는데 존재 유무에서 그건 진술도 엇갈리고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

[인터뷰]

당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 2009년도에 받은 진술들에 의하면 본 사람들은 다 명단이나 목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름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어느 회사의 누구, 무슨 회사의 이사 누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명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인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좀 허망하긴 한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성과로 거둬냈다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인터뷰]

어쨌든 당시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증거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고 부족했다라는 거는 명백히 여러 가지 점으로 밝혔고요. 어쨌든 과거사진상조사단 팀 중에서 유일하게 장자연 사건만 작년에 강제추행 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건 분명한 성과고 이번에 위증도 수사 권고로 이끌어냈고 여러 가지 수사과정에 있었던 부당한 점들을 사실은 위원회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보고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원회가 밝혀서 국민들한테 좀 알 권리를 충족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을 안겨준 점이 또 조사 결과를 축소한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글쎄요. 나중에 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과거사 진상을 또 조사한다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많네요. 활동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실 일이 어떤 게 과제로 남아 있죠?

[인터뷰]

일단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은 김학의 사건과 용산 참사사건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김학의 사건도 지금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적 기대에 가능한 한 맞출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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