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8억 배상' 결정문 보니
"보 개방하면 지하수 수위 낮아져… 예측 가능했는데도 검토 안해"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보 개방의 영향으로 함안보 일대 지하수 수위가 1~1.5m 저하되고, 신청인(농민)의 취수 가능량이 최대 15%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 개방으로 낙동강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 수위도 낮아져 낙동강 주변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분쟁 지역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보를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하수 수위 저하로 동해(凍害)를 보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2주가 지난 후 수위를 회복했다"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저온에 노출되도록 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다만 함안보 농민들이 저온 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7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번 분쟁위 결과로 인해 무리한 보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정부는 즉각 보 개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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