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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분쟁조정위 "환경부, 농가에 피해간다는 것 알고도 함안洑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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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8억 배상' 결정문 보니

"보 개방하면 지하수 수위 낮아져… 예측 가능했는데도 검토 안해"

정부가 4대강 보(洑)의 수문을 열고 수질 평가 등을 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와 관련, "환경부가 보 개방 시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보를 계속 개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분쟁조정위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환경부)이 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보 개방의 영향으로 함안보 일대 지하수 수위가 1~1.5m 저하되고, 신청인(농민)의 취수 가능량이 최대 15%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 개방으로 낙동강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 수위도 낮아져 낙동강 주변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분쟁 지역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보를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하수 수위 저하로 동해(凍害)를 보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도 2주가 지난 후 수위를 회복했다"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저온에 노출되도록 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다만 함안보 농민들이 저온 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7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번 분쟁위 결과로 인해 무리한 보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정부는 즉각 보 개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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