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상표만 표시하기로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38%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늦어도 2025년까지는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더 커진다. 현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인데 55%로 확대된다. 경고 문구는 기존(20%)대로 유지돼 경고 그림·문구가 면적의 75%를 차지하게 된다. 전자담배 등 '흡연 전용 기구'에도 2020년부터 경고 그림·문구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는 멘솔향 등 향기 첨가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2025년에는 흡연 금지 대상 건물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남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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