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야외작업 많은 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보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3월 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이 뿌옇게 보인다. 미세먼지는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과 어촌에서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야외작업을 많이 하는 농민과 어민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보호하기로 했다고 22일 환경부가 밝혔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민과 어민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 미세먼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시행령 제14조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확대해 근로자가 아닌 농어업 작업자도 포함해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등으로 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 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벌법에서는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때에는 야외 활동을 제한하거나, 취약 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 개발과 교육을 담당할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면, 환경부 장관이 심사단을 구성해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밖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