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형사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에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6살 김 모 씨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수자를 관용,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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