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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자살하고 난리야, 살아있으면 칼로"…17살 외동딸 잃은 父 호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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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외동딸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재판정 앞에서 웃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는 아버지의 청원이 화제다.

조선일보

17살 외동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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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7살 외동딸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죄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을개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5시 45분 기준 7333명의 동의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딸인 B양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려 지난해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양은 온라인 공간에서 ‘멤버놀이’를 하다가 모임 내에서 인신공격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멤버놀이는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끼리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그 연예인의 흉내를 내는 놀이를 말한다.

문제는 멤버놀이 그룹이 둘로 나뉘어 갈등이 번지면서 시작됐다. B양 지인이 채팅방 멤버들과 싸우고 채팅방을 나가자, 한 무리는 B양에게 대신 사과를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B양의 신상을 털고 인신공격을 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시작했다.

가해자들은 B양 신상을 알아내고 B양 사진을 채팅방에 유포했다. B양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 2시간 전까지 가해자들에게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 B양이 죽자 "이렇게 멘탈 약한 애는 처음 본다"며 조롱하기도 했으며 "B양이 먼저 욕을 했다고 진술하자"고 입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해결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며 "가해자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내가 직접 지방까지 내려가 조사를 받고 왔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열리면 비공개로 이루어져 참가도 못하고 참여하고 싶어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진술하고 싶어도 미리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와 재판정 앞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다. 우리 가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웃으며 재판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다음은 A씨가 공개한 가해자들이 나눈 대화다.

" **이 **했노, 진짜 멘탈 그렇게 약한 애 처음봄 레알, 카스 얘기 꺼내게 되면 나도 자살해야지, 오늘 카스 탈퇴함 **,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안 묻는다고 하니까 나도 자살해야지, 경찰서 가게 되면 **이가 먼저 욕했다고 하자, **이 주제모르고 ***놓고 자살하고 난리노, 살아있으면 칼로 ****, 장례식장에 하얀옷으로 깔맞춤하고 가면 예의가 아닌가? ㅋㅋㅋ, 나같으면 빨간색 입고감 **, 극혐인 년이 자살했다는데 축제지 뭐노, 야 살인자 라고 말하는 댓글들 저장해놔, 우리 기소유예되면 고소할수 있어, 나는 쟤네들 싫어서라도 의대간다 의사하고 개명도 해야지~ 얘들아 돈길만 걷자!! 아니 이게왜 살인죄야? 우리도 만나서 돈쓰다가 자살하자 ㅋㅋㅋ오줌마려죽겠다."

B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가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할 것을 하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하다"며 "소년법을 개정해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엄격하고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소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나쁜 아이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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