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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美, 어산지에 17개 혐의 추가기소…"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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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각) ‘위키 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 17개 범죄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전 육군 정보분석병 첼리 매닝과 공모해 미 국무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 이어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날 미 법무부는 17개의 새 혐의를 추가한 총 18개 죄목을 담은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 공소장에서 검찰은 어산지가 매닝에게 지시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밀정보 유출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추가했다.

법무부는 어산지가 2010년 3월 매닝과 공모해 정부 기밀자료를 입수, 미군과 외교관들의 기밀 정보원 신원을 포함한 다량의 기밀자료를 유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어산지가 적국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했다.

특히 어산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보원, 언론인, 종교지도자, 인권운동가 등의 신원을 공개해 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국무부는 어산지에게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으나 위키리크스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어산지의 변호인 배리 폴락은 "미국 정부의 행동을 공공에 알리는 모든 언론인에게 이번 기소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어산지에 방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다. 정부 기밀에 관여한 사건에서 방첩범 혐의는 주로 매닝과 같은 정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도 이번 기소가 언론 자유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어산지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어산지는 언론인이 아니다"라며 "기자든 누구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의로 기밀 정보원의 실명을 공개해 그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어산지는 지난 4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추방된 뒤 보석조건 위반 혐의로 런던 경찰에 구금돼있다. 그는 위키리크스 활동 이후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현재 미국은 영국 측에 범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스웨덴 검찰도 어산지에 대해 성폭행 혐의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혀 어산지가 어느 국가로 인도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산지는 도피 생활 중 지난 2011년 스웨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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