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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까치 쫓다 실수로...산탄총으로 이웃 쏜 60대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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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에 몰려든 까치를 쫓으려 산탄총을 발사했다 이웃을 다치게 한 60대 농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조선일보

늦가을 감나무에 앉아 까치밥을 먹는 까치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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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청주 청원구 복숭아밭에서 까치를 쫓다 산탄총을 잘못 쏴 이웃 B(80)씨를 맞췄다. B씨는 팔과 몸에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B씨 가족의 신고로 검거된 A씨는 "까치를 쫓으려고 총을 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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