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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노래방 토막 살해 사건' 변경석, 2심서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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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35)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도 범행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이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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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밤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병원 인근 수풀에 유기했다.

당시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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