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 체결…격렬비열도 국가매입 공동건의문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하라" |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박주영 기자 =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충남도계 분쟁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당진·평택항 경계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미 끝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분권 실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지역 |
충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회의를 마친 뒤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도 참석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과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소송 대응에 집중, 도계와 당진 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이 정해졌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당진과 아산 등 충남도 관할 중 상당 부분이 경기(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충청남도 시·군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력 협약 |
앞서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같은 장소에서 5월 중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충남에는 전국(61기)의 절반에 육박하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석유화학과 철강 공장도 밀집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충남 15개 시·군은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각종 단체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사유지인 동·서 격렬비도의 국가매입과 북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바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공동건의 |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 기준점으로, 해양영토 주권수호와 더불어 수산·해양관광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는 동해 독도, 남해 이어도, 최북단 백령도와 함께 해양영토 수호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해의 독도'인 격렬비열도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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