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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 수사, 전 檢고위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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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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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의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29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하고 윤중천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경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 진상을 파악해 윤중천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를 특정하고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를 검찰 수사단이 엄정히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뢰와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을 대상으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사건처리 결재제도를 전면 점검해 검사 전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방법으로 사후통제도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와 동영상 유포 등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범죄를 별도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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