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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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29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과거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혐의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하고 윤중천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경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 진상을 파악해 윤중천씨 관련 비위 의심 법조 관계자를 특정하고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와 동영상 유포 등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범죄를 별도범죄로 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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