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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에서 이뤄졌던 수사와 관련해 그들이 주고받았던 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들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지난 29일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를 제외한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자 검찰은 수사 대상을 모든 의혹이 아니라 성범죄에 국한했다. 검찰은 그마저 피해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찰 고위 인사들의 명단이 확인됐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적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2011년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씨 뜻대로 담당 검사가 변경됐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2013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윤씨의 특수강간 및 무고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2014년 2차 검찰 수사 당시에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박모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특히 박모 검사의 경우 윤씨와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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