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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아시아나 매각, '샌프란시스코'·'기내식'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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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대법원에 계류 중...공정위, 기내식 불공정거래 조사 중]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기내식 대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등이 남은 것은 부정적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판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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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이유로 국토부는 해당 노선에 45일의 운항정지(2014년 11월)를 결정했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5년이 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운항정지가 정당하다고 모두 판단했다. 특히 아시아나 사고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나 국토부가 절반으로 경감을 해준 것도 감안이 됐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이 처분을 확정할 경우 아시아나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시행해야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알짜’ 노선으로 운항정지가 현실화되면 아시아나는 약 160억원의 매출 감소와 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발생한 ‘기내식 사업자 변경’도 변수다. 공정위는 기내식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진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기내식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투자를 강요한 것이 핵심이다. LSG는 해당 요구를 거부하자 아시아나가 기내식 사업자를 GGK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기내식 사업자가된 GGK의 모그룹인 하이난항공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이자로 사들였다.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LSG는 기내식 공급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총 소송가액은 283억원이다. 아시아나도 이에 대응해 LSG에 740억원 규모의 기내식 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매각 과정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관련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각된 금호타이어의 경우 서울사무실 및 IT 서비스업체, 광고업체 변경 등을 통해 연결고리 끊기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에서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각종 이권 사업 등이 매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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