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자격 완화 추진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법위반 등 처벌전력 규제

야당 특례법 삭제 발의 이어

여당·정부도 검토 나서

인가심사 민간위원 교체도 고려

한쪽선 은행법 근간 훼손 우려

경제질서 법 준수 유인 약화

인가심사 독립성 침해 논란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또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둘 다 ‘부적합’ 결론을 낸 외부평가전문위 민간 전문가 위원들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질서 관련법을 준수할 유인을 약화하고 인가 심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재추진하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처벌전력 자격배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 받았다.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허들이 높아서 (사업자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법 개정을) 한 번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현재 은행법은 최근 5년 내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으면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더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를 완화해 정보기술(ICT)기업이라면 ‘재벌’이라도 은행 주인이 될 길을 터주는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력도 대주주 심사 요건으로 추가해놨다. 하지만 야당은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로 금융관련법령 위반 전력 한 가지만 살피자는 특례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고, 여당과 정부도 박자를 맞추고 나선 모양새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법 제안서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런 논리는 케이티(KT)나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기업은 영업을 하다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서 은행업을 하려면 제동이 걸리니 이들 기업만 봐주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방향의 법 개정은 유사 시 공적자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대주주가 경제질서 관련법을 준수했는지 엄격하게 살피도록 한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네이버 등 후보들이 국내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게 대주주 자격 요건 때문인지, 은행업의 수익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인지도 분명치 않다.

유 의원은 또 “(인가 심사에서)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운신 폭이 좁아진 점들이 많다”며 “(금융당국이)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평위 자문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인적 교체를 거론하는 것은 심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편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되거나 재벌이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라 서영지 기자 seraj@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