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교도관이 호송차가 들어서자 셔터를 내리고 있다. 이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이 '사법농단' 관련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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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에 온 수감자들에 대한 사진 촬영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1일 법원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출입차단시설)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인권보호 및 도주방지 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증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도소 측에서는 법원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수감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구치감에 설치된 차단시설이 내려짐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출석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감 내부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논란이 여지가 크지 않다"며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포승줄에 묶여있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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