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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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장인 윤중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판사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한다.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신청은 기각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일정이 빽빽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했을 때는 첫 재판 직전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해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으나 주 3회 재판이 이뤄지자 임 전 차장 측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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