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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양진호 피해자 "뜨거운 보이차 20잔 마셔 입천장 까진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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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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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엽기 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4차 공판에서 양 회장의 지시로 보이차 20잔을 연이어 마셨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3일 오후 3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는 "2시간 동안 보이차 20잔을 마시고 입천장이 까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회장이 보이차를 마시도록 윽박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웃으면서 차를 마시라고 했지만, 부담감 때문에 마시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았다"며 "거부하기 힘든 분"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이 전 직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강요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 직원이 맞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검찰 측의 질문을 받고 "말리면 회장님 눈 밖에 나서 회사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회장님은 최고권력자였다. 거부를 한다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바로 앞에서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눈을 마주 보기도 힘든 분"이라며 증언하는 중에도 양 회장에 대해 존칭을 사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 심적 부담감이 많이 느껴졌다"고 떠올렸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에서 "양 회장이 고가의 보이차를 사장·이사급 임원에게 대우 차원에서, 좋은 것을 나눠 마시기 위해 준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A씨는 "보이차 수집을 하고 다도를 취미로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자주 불러 마셨다"고 답했다.

또 "보이차를 마시지 않으면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 적 있냐"고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회장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양 회장은 법정 밖에서 A씨의 증언을 들었다. 재판부는 오후 4시40분까지 증인 신문을 한 뒤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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