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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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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한반도 상륙…예방 법안들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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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아프리카 돼지열병]①가축전염병 관련 법안 18건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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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최근 중국 전역과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축산업계도 비상상황이다. 북한 협동농장에선 이미 돼지열병이 발병해 한반도에도 상륙했다. 국회엔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여야 대치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축전염병 관련 법안은 모두 18건이다. 이중 10건은 올해 발의됐다. ASF 확산에 따라 검역·사료관리 강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한 법안들이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12일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행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이고,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6일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고 미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닭, 오리 등 가금농장 입식(入殖)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닭, 오리 등의 가금류를 농장에 입식하기 전 소유자는 가축의 종류, 마리 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금류는 소·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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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 먹는 사료 관리 등 사육 규제를 강화한 법안도 있다. 2017년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완주·김현권·설훈 민주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가축전염병 개정안·폐기물관리법 개정안·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의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송인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축산업계 진흥과 발전을 촉진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보상을 보장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이만희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질병보험법은 가축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축산농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ASF가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고 있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상화 논의가 지지부진해 이번 6월 임시 국회 일정도 아직 합의를 못 했다. 가축전염병 관련 논의도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태세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촘촘한 검역 관리 등 예방 대책 강화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입법 차원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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