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5일 KCGI가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단기차입금의 사용 명세서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당시 한진칼이 1600억 원 차입을 결정하자 자산이 2조 원을 넘게 됐다. 자산 2조 원을 초과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KCGI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최대 주주에게 유리하다. KCGI는 한진칼이 실제로 차입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필요한 차입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한진칼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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