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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에탄올 함유한 가글액 음주단속 걸릴 수 있어요”··식약처,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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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맞이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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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치약·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치약의 경우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의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 발생이 염려되는 경우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좋다.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태(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 또는 치석(무기질이 치아표면에 부착된 채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글액, 즉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부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의 경우 사용 후 음주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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