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사용하도록 정한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회계 투명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3월 집단 개학 연기 사태 등을 벌였으나,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자 결국 에듀파인 의무화를 수용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개학 연기 사태가 공익을 해쳤다며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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