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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유총의 반격?...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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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규 한유총 고문 변호사가

원고 측 법률 대리인 맡아
한국일보

김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국장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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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원장들이 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면서 일단락된듯 했던 정부와 한유총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수업료는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이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소유”라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과거 한유총의 논리와 같다. 실제로 이번 소송의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한유총의 고문변호사였던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현재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한유총 측은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한유총 회원들이 주축이 돼 이번 소송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립유치원 측이 지난 3월 이미 에듀파인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이 돌변한 데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한창 진행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에 ‘좌초’ 혹은 ‘무산’ 프레임을 씌워 법사위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회 내 여전히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한유총의 우군이 남아있기도 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유치원 3법은 24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유총은 이날 “다른 이사를 대표자로 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다”고 밝히는 등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진력하는 모습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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