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제(6일) 새벽 6시 반쯤, 목동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타인 신분증으로 승용차를 빌리고 나서 도로에서 차선을 안 지키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막고 끼어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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