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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공익신고,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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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익신고를 하려고 해도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신고자가 나서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좀처럼 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자문 변호사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남 '버닝썬 클럽' 사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해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대리 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가 최초 신고와 의견진술 등 공익신고에 따른 모든 과정을 담당했지만 최초의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비실명 대리 신고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정작 이 제도를 통해 공익신고가 이뤄진 것은 버닝썬 사건을 포함해 9건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비실명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힘을 합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0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권익위원회는 변호사 상담과 대리신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비용 부담이나 또 법률 지식 부족으로 공익신고 여부를 고민하던 신고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을 보고 자문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나 조사와 관련된 문서에 신고자가 아닌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고 신고의 접수와 의견 진술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는 익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 비용은 상담과 신고 비용 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자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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