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등에 서한 “유예 연장”
WSJ “현실적 어려움 반영”
미ㆍ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화웨이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의 시행을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 조치가 자칫 조달 대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9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규제들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 상ㆍ하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기관과 정부에 납품하는 미국 업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 등이 중국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NDAA 규정이 시행되면, 당장 연방정부의 납품업체 숫자가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며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이 법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관 및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화웨이의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 제한을 시행했다”며 “하지만 화웨이와의 거래를 신속히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방수권법상의 화웨이 제재 규정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화웨이와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상무부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 기업을 해치는 외국 기업을 위해 자체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밝혀 양국 간 무역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장연주 기자/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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