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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밀양송전탑 회의록 위법 폐기’ 지적 받은 한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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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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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회의록을 위법하게 폐기해 시정 요청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법원은 한전의 소송이 행정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한전이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시정조치 요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의 시정조치 요청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와 한전 직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등은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운영이 종료되면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회 내부 회의록과 녹취록을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 3월 실시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한전이 협의회 내부 결정에 따라 회의록 등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기록원은 폐기된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보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제 저촉된다고 판단해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시정을 요청했다.

한전은 국가기록원의 시정 조치 요청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폐기된 자료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한전이 생산한 공공기록물이 아니”라며 국가기록원의 요청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보존, 관리하라는 시정 요청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시정 조치를 이행할 강제성이 없어 항고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국가기록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전의 감사를 요청하고, 녹취록 폐기에 관여한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이 시정 조치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 감독 기관의 감사나 형사처벌은 시정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가 아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문제되는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의 시정 요청은 행정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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