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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자양강장제 ‘고카페인 함유’, ‘섭취 주의 ’ 등 문구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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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쿠키뉴스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를 받아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를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같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의약외품은 식품과 별개의 취급을 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드링크나 캔커피는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받지만 피로회복제나 자양강장제는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 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일섭취 권고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해져 있다.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다른 기준으로 관리돼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 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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