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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최저임금 인상 구직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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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지급된 구직급여는 7587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지난해 같은달 6083억원보다 24.7% 증가한 7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 측은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건 현 정부 들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 및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신규 신청자 8만4000명을 포함해 50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44만 9000명보다 12.1% 증가했다.

구직급여액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은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무관치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 수준 강화 등을 위해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50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3% 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66만5000명으로, 월별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은 지난달 924만3000명이었고, 이어 제조업이 35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등의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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