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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인천] 지방세체납,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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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담당 직원 한 사람에게 체납자 170명을 지정하고, 앞으로 여섯 달 동안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100만∼500만 원 규모의 체납 총액은 127억 원이며 500만 원 이상 체납 총액은 312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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