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담당 직원 한 사람에게 체납자 170명을 지정하고, 앞으로 여섯 달 동안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100만∼500만 원 규모의 체납 총액은 127억 원이며 500만 원 이상 체납 총액은 312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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