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가족 수당을 받은 직원 만4천5백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발자 가운데 237명에게는 정직과 견책, 경고 등 징계를 내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당 수급은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빠뜨린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수당은 배우자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 2만 원입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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