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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원경환 청장 “호송차서 휴대폰 사용한 민주노총 간부…경찰 잘못, 관련자 감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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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이감 도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잘못된 일이고,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경위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 적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징계 양정의 차이가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조선일보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모씨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할 때는 유치 보호관이 피의자 물품을 호송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유치보호관과 호송관 등 실무 담당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의자에게 개인 물품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이다.

원 청장은 "호송 규칙을 당사자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모두에 대해 감찰에서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가는 중에 몰래 (글을) 올린다"며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53조(영치금품의 처리)에 따르면, 피의자는 구속·이감 상태에서는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8일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한씨가 영등포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하던 5일 오전 7시 59분쯤 호송차 안에서 호송관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호송차에는 한씨 등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포함해 피의자 4명과 타고 있었다.

한씨는 지난 3월 27일과 4월2일~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과 경찰 질서유지선 등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한씨와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한씨와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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