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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SK 맞소송에 LG화학 "자격있나"… 칼 겨눈 韓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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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화학 "배터리 기술 훔쳐갔다" 美법원에 소송

SK이노 "발목잡기" 韓법원에 명예훼손 맞소송

LG화학, 같은날 "부당행위 저지른 SK, 어불성설"

서로 칼 겨눈 한국 배터리 업계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노컷뉴스

LG그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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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소송과 맞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핵심 인력과 기술을 탈취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됐다"며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구매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며 이날 맞소송을 냈다. 명예 훼손에 따른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까지 냈다.

결국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 업계 간의 배터리 전쟁이 국내 법원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더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LG화학은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LG화학도 같은 날 곧장 반박 입장문을 냈다. 부당행위를 저지른 SK이노베이션이 국익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LG화학은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며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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