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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노조 가입 3000만∼5000만원…승진·복직 2000만∼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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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승진·채용 ‘뒷거래’ / 검찰, 전·현직 간부 등 31명 기소

세계일보

부산항운노조의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또 드러났다.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A(53)씨 등 14명의 전·현직 노조 간부 등이 채용 및 승진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번에도 노무 독점 공급권(클로즈드 숍)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는 취업비리로 구속된 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 등 전 노조위원장 2명 등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터미널운영사 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31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일보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노조 간부 14명은 항운노조 가입과 승진, 정년연장, 신항 전환배치 등을 이유로 뒷돈을 챙겼다.

노조 가입에는 3000만∼5000만원을 받았고, 승진·복직 등과 관련해서는 2000만∼4000만원을 착복했다.

특히 A씨는 노조집행부와 함께 내·외부의 청탁을 받고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등재해 놓고, 근무여건이 좋은 신항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 채용비리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용직 공급업체는 독점권 유지 등을 위해 항운노조 간부,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항운노조와 일용직 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의 유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이후에도 취업 및 승진 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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