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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유해용, 증거인멸 정황 CCTV 보니…외장하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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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같은 날 오후 8시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은 이 남성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탄다. 그는 신문지로 감싼 수상한 물건을 자신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버린다.

대법원 재판 기밀문건을 무더기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현 변호사)이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 외장하드를 버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연구관의 공판에서 이 같은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증거인멸 행위는 유 전 연구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이뤄졌다. 검찰은 외장하드의 소재를 찾아나섰지만 이미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간 뒤여서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CCTV 화면을 보면, 지난해 9월7일 오후 6시30분쯤 한 여성이 검은색 대형 쓰레기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담겼다. 검은 봉투를 든 또 다른 남성과 유 전 연구관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찍혔다.

검은 봉투를 든 이들은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다. 검찰은 이 봉투 안에 파쇄된 대법원 재판 기밀문건들이 담겨 있다고 본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유 전 연구관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2017년 2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을 법원을 퇴직하면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절도·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는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해 9월11일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겁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막심해서 폐기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

검찰이 지난해 9월11일 서울 서초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끝난뒤 유해용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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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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