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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법원, '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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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서 1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 가운데 폭력 행위를 주도한 노조원 2명에게 실형을 내리고, 가담자 3명은 2년간 형을 유예해주는 대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로 노사 간에 폭력과 갈등이 일상화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 행위 전력도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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