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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지속가능 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맞춤 전월세 대출·주택연금…생애주기 맞춰 금융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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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지난달 `한부모 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제공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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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취약계층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 안정과 주택금융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다자녀·한부모 가정, 저신용·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시중은행과 손잡고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연 2.8% 안팎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월세 자금 대출은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연 2.6% 내외로 가능하다.

전세와 월세가 합쳐진 '반전세' 가구는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이다. 전세금은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금융지원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금공은 또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운 한 부모 가정을 위해 보증료를 0.1%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인하해준다.

주금공은 지난달부터 전월세대출 최저보증료율을 0.05%로 일괄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선보였다. 기존 부부 합산 7000만원이던 연 소득기준을 8500만원까지 늘려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에게도 보증료를 우대해주고 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3개월 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은 지속 가능한 금융의 또 다른 축이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금공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이음 사업'과 '행복나눔 실버일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와 '드림하우스' 협약을 맺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도 손을 보태고 있다. 도배와 장판 등 건축 기능공에게 일자리를 주고, 부산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거안전망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생활을 돕는 정책을 꾸준히 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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