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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男대학생, 드로잉 수업 중 女모델 불법 촬영...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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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현수 임홍조 기자] 충북지역 A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드로잉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불법 촬영한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충북 ㅇㅇ대학교 불법촬영 남을 수사하라'는 청원 글로 올라와 현재 2만 413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 글 작성자는 "6월 6일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교 강의 도중 ○○○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했다"면서 "재학생들은 불법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한다"고 고발했다.

이어 "우리 대학에서 이번 불법촬영 사건 외에도 여러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재학생 사이에서만 알고 있다"며 "(학교측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학생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대학 관계자는 "수업 당시 촬영물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촬영한 학생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대학에서도 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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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임홍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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