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 측의 이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제보와 근거 자료를 이첩받아 정확한 뇌물 액수를 확인 중이다.
이 자료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수십억원이 삼성의 미국 법인 계좌를 거쳐 이 전 대통령 측으로 수차례 추가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권익위 자료를 근거로 삼성 관련 뇌물 액수 추가하기 위해 심리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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