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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자동차 리콜요건 명확히 해야"…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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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자동차안전학회 공동 주관

리콜요건 명확화로 실효성제고, 소비자불안 해소 필요

정부 리콜 관리 감독 권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대 마련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한 자동차리콜제도 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문제점으로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을 꼽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간 리콜 필요성을 판단할 때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오길영 교수(경실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해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리콜 요건을 더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면서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함판정제도를 신설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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