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성들 "남성 흉악범 신상도 공개 해야"
수법 유사한 사건 중 신상공개 안 된 사례 많아
일관된 기준 없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문제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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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신상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여성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공개됐다'는 주장을 내놓자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이들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다른 사건들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지난해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50)씨 사건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유족들은 김씨의 보복이 두렵다며 경찰과 검찰에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또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신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심모(28)씨 사건 등 고유정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지만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과거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한 심천우(32)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된 바도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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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 논란은 피의자 신원공개 기준이 불분명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신상공개 요건은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특정강력범죄법이 개정되며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할 때 성년인 경우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신상공개 판단을 결정하는 지방경찰청 내 심의위원회 참여자들이 사안과 지역에 따라 위원 구성이 달라 판단이 제각각이다. 심의위원회에는 경찰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7명이 참여하는데, 같은 정신질환 피의자라도 정신과 의사가 참여하는 경우와 목사가 참여하는 경우로 나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신상공개 문제는 인권침해 등 논란을 동반하는 것이어서 잔혹한 범죄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라면 신상공개 논의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피의자 신상공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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