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박미라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4명의 검사를 사건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고씨가 전 남편인 ㄱ씨(36)를 살해한 동기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고씨의 범행동기를 재혼생활 파탄에 따른 두려움으로 봤다.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한 결과 고씨는 전 남편이 아들(6)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자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전 남편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추정에 그치고 있으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할 때 범행동기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고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했다. 고씨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 하려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손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어떻게 투약했는지 등 계획범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펜션에서 오후 8시∼9시 16분 사이 전 남편 ㄱ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7일 오전 11시30분 펜선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시신을 훼손했다. 경찰은 고씨가 살해 과정에서는 17일 청주의 한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혈액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고씨는 28일 저녁 시신을 실은 자신의 차량과 함께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여객선 내 폐쇄회로(CC)TV에는 고씨가 오후 9시30~37분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동선 등을 감안해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와 완도항 인근, 경기 김포 등에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ㄱ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를 발견하는 데 그쳤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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