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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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씨가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지난해에도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7일 충북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기 이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은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하며 당시 구입한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먹이고 재운 뒤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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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고씨는 현재 전 남편 살인사건 외에도 의붓아들 B(4)군을 살해한 혐의로 현 남편 A씨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
A군의 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인 B군은 제주도의 친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 28일 청주의 A씨 집으로 왔다. 그런데 B군은 청주에 온 지 이틀 후인 3월2일 오전 10시께 A씨와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군에게서 외상이나 장기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B군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 자신의 다리가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고, 의붓아들 B군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씨가 전 남편 살해에 이용했던 수면제를 의붓아들이 죽기 전에도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된 의붓아들 죽음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당초 고씨를 두둔했던 A씨가 입장을 바꿔 자신의 아들 살인범으로 고씨를 지목함에 따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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