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우리은행, K뱅크 대규모 증자 주도 카드도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주주사 관계자

“우리은행 쪽, 대안 하나로 검토 중

법적·정책적 이슈 가닥 잡혀야 결론”

금융당국과 국회 입법 향배 등에 촉각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명목상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쪽이 향후 필요한 수천억원 규모의 증자를 주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보통신업(ICT) 대주주인 케이티(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문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불거지면서, 우리금융그룹 쪽의 구원투수 등판이 거론됐던 터다.

14일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내에 대규모 증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주주 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은행 쪽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고려해 향후 대규모 증자를 주도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증자에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에도, 은행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이슈는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 관련 이슈,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입법의 향배 등 검토해야 할 사항과 변수가 산재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신호가 어느 정도 확실해져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의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규모 증자에 주도적으로 나서려고 해도 법적·정책적 장벽이 만만찮다. 우리은행이 보유한 현행 케이뱅크 지분(13.79%)은 은행법상 자회사 편입 기준인 15%를 밑돌지만 대규모 증자를 주도할 경우 이를 넘어서게 될 공산이 커서 향후 지배구조를 어떻게 짜야 할지 법적 이슈가 복잡해진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초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규제를 받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우리은행 쪽은 지금까지는 재무적 투자자(FI)로 선을 그었지만, 향후 경영 일선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SI)로 바뀔 경우 이런 규제도 모두 변수가 된다.

정책적 문제도 변수다. 정부가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을 인가했던 만큼, 자본확충 문제로 주요 시중은행인 우리금융그룹이 인터넷은행의 경영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지가 미지수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정부와 여당의 검토 카드로 공식화함에 따라 케이티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변수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확충 문제는 일차적으로 주주 간 논의할 사항으로 아직 특정 주주가 증자를 주도하는 방안 등을 당국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주주 간 협의 윤곽이 잡힌 뒤 법적 이슈나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겠지만, 지금은 섣불리 법적·정책적 이슈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5900여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다가 케이티의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이를 사실상 중단하고 대출영업을 대폭 축소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다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412억원 규모의 가교증자를 오는 27일 시행하기로 하고, 향후 주주 간 추가 증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한겨레 LIVE 시작합니다 ]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