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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등촌동 살인사건’ 항소심 성과 無…法“1심 판단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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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김모(50·사진)씨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 처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등촌동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동일한 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1심처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4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숨진 전 처가 자신을 피해 다니자 타고다니던 승용차 뒤 범퍼 안쪽에 GPS(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장착해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범행 당일에는 두 시간 전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새벽 운동을 나가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신원을 숨기려고 가발을 쓰고 전 처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월2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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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딸 A양이 지난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딸 A양은 “원래는 사형을 바랐는데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반성문 제출인정으로 30년으로 형이 낮춰져 아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고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납골당에 찾아가려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려한 게 재범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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