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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전국 사업장 595곳 특별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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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8월23일까지 7개 권역별

유역환경청·합동방재센터·환경공단 합동점검

여름 휴가철 7~8월 발생사고 월평균 56.5건

이 시기 빼면 月 35.2건…여름철에 1.55배↑

이데일리

지난 17일 오후 1시17분께부터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7~8월)에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 이달 17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595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49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5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제외한 발생건수 월평균 35.2건과 비교하면 약 1.55배 높은 셈이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해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선제적 예방적 서비스(적극적인 사고예방) 구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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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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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화학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595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연발화 등의 이유로 여름철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금 사업장이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독성 화학물질(염산·질산 등) 취급 업체, 과거에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를 포함해 △취급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 장구 착용·비치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 및 사업장의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2017년 11월22일부터 그 이듬해인 작년 5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 바 있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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