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일괄 적용되는 현행 채용절차공정화법에서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면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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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3월 중앙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제가 된 후보자 아들의 정부 업무 대행기관 취업 과정에서 면접위원 1명이 면접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여야 정치권이 특혜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혜채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 또는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의무화 했다.
황의원은 “4%대 실업률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등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공공분야의 특혜채용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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