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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대전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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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갈마지구 특례사업 재심의 끝 / 매봉공원 이어 두 번째 부결 처리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하려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4시간 넘게 심의를 벌여 두 차례 표결 끝에 11대 7로 부결 처리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매봉공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도시계획위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 계획 보완 △교통처리 대책을 감안해 개발 규모 조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에 비공원시설 규모를 당초 17만2438㎡에서 11만7400㎡로 줄이고, 최고 아파트 층수를 29층에서 23층, 아파트 개발 규모도 2730가구에서 1490가구로 1290가구를 줄였음에도 재심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46만9553㎡를 대상으로 76.2%인 35만7763㎡의 공원에는 도서관 등을, 23.8%인 11만7400㎡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149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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